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식량증산에 따른 농약공급을 위한 특별조치안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총무과
생산년도
1969년
철번호
BA0138803
건번호
2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농림부에서 1969년 4월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다. 원활한 농약공급을 위하여 농림부에서 기획하여 경제장관화의에 의결을 주문한 문서이다.

"획기적인 식량증산을 위하여 그 필수 자재인 농약의 대농민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농약의 적기 확보와 병충해의 철저한 방제로 식량증산의 자급자족을 기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농약 및 농약제조용 원료의 D/A수입허가는 현행 수출실적 15%의 수입 한도제를 적용하지 않고, 농약 및 농약제조용 원료는 수입담보금 적립을 면제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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