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공업발전법 공포안(제56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87 년
철번호
BG0001315
건번호
7-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5년 12월 26일에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의안번호 제702호)로,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 되었다.

「공업발전법」은 공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6년 1월 8일 법률 제3806호로 제정되었다.총 7장 32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 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위하여 정부주도하에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어 정부의 공업발전 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철강공업육성법」,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등 7개의 공업지원·육성 관계 법률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①각계의 민간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업발전심의회’에서 산업정책을 심의토록 하고 있어 종래의 관주도의 산업정책을 지양하고 되도록 민간주도 형태로의 전환을 꾀하고, ②공업합리화 사업을 촉진하여 사양 불황사업의 정리와 유망 유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가능토록 하고, ③산업지원방식도 특정산업위주의 지원방식에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등 기능위주의 지원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 등이다.

제정 이후 8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1999년 2월 8일 법률 제 5825호에 의거 「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은 폐지되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