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안(제43회)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 생산년도
- 1989 년
- 철번호
- BG0001427
- 건번호
- 7-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34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1989년 국방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특례보충역은 연구요원, 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3가지로 통·폐합한다는 것,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중 이탈한 자는 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한다는 것,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을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