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안(제43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89 년
철번호
BG0001427
건번호
7-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9년 국방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특례보충역은 연구요원, 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3가지로 통·폐합한다는 것,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중 이탈한 자는 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한다는 것,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을 한다는 것 등이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