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농어촌소득원 개발 촉진법 공포안(제57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83 년
철번호
BG0001257
건번호
3-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3년 12월 27일에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의안번호 제879호)로,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 되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소득을 증대하고, 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89호로 제정되었다.총 4장 2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내에 공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②농공지구에 입주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③시장·군수는 농공지구에 표준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④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기술 및 경영지도·자금지원·조세감면 등 이었다.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통합됨으로써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신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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