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개정령안(제7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81 년
철번호
BG0001145
건번호
18-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0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일반 군사교육대상자의 범위에서 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3학년생을 제외하는 한편, 경찰대학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생과 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의 제1학년생을 새로운 교육대상에 포함시켜 군사교육을 균형있게 실시한다는 것, 재학기간중 군에 입대하려는 자가 군사교육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여 군사교육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 군사교육은 문교부장관(경찰대학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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