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병역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23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82 년
철번호
BG0001199
건번호
2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4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2년 국방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1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불구자 등의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구청장 등은 직접 사실확인서를 작성·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사유와 방위소집 연기 및 방위소집해제사유를 완화한다는 것,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귀향된 자 중에 치유될 가망이 없어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바로 징병종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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