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병역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23회)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 생산년도
- 1982 년
- 철번호
- BG0001199
- 건번호
- 21-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45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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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국방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1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불구자 등의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구청장 등은 직접 사실확인서를 작성·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사유와 방위소집 연기 및 방위소집해제사유를 완화한다는 것,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귀향된 자 중에 치유될 가망이 없어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바로 징병종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