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공업배치법 공포(안)(제93회)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 생산년도
- 1977 년
- 철번호
- BG0001001
- 건번호
- 13-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57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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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2월 22일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의안번호 제1212호)으로, 1977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전 국토에 걸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업종별·지역별 공업의 적정배치를 기하고, ②전국적인 공장입지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공업입지의 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며, ③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높아 공장의 이전이 필요한 이전촉진 지역과 공장의 신설 또는 제한이 필요한 제한정비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공장용지의 조성을 금지하고, ④이전촉진지역안의 일정한 공장에 대하여는 그 이전을 명하도록 하것 등이었다.
「공업단지관리법」과 「공업배치법」을 통합하여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신규 제정하면서 「공업배치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