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361호)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84 년
철번호
BA0200387
건번호
2-30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5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4년 관보에 게재된「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361호) 이다.

이 규정은 총 24개 조항과 문서 말미의 법령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국기는 제작·보존·사용 및 판매 등에 있어서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국기의 게양, 강하, 각종행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한다는 것, 국기강하는 17시에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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