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석유화학공업육성 기본계획(상공부공고 제6647호)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71 년
철번호
BA0192009
건번호
1-16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71년 관보에 공고(상공부 공고 제6,647호)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1972년 1월부터 1976년 12월까지의 기본목표와 주요계획을 담고 있다.

기본목표는 육성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육성계획을 수립· 공표한다는 것, 투자재원은 내자와 외자를 분리하여 확보하되 외국측투자의 비율은 50% 이내로 한다는 것, 추진주체를 민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등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수급계획, 시설규모, 계열화 계획, 단지조성운영, 기술개발, 정부지원시책 등이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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