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교육대학졸업 미임용자 타직종 취업허용 지침시달
- 생산기관
-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군산교육청
- 생산년도
- 1974 년
- 철번호
- BA0170032
- 건번호
- 14-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6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1973년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시도교육장에게 보낸 지침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미 임용자로서 임용 시까지 타직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배정 시·도 교육위원회에 취업신고를 취업 확정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 감독청은 미 임용자로서 발령 통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타 직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것, 타직 취업의 승인은 교육법 시행령 제150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규정 유예 또는 면제의 형식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