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중 개정법률(안)
- 생산기관
- 경제기획원
- 생산년도
- 1981 년
- 철번호
- BA0143168
- 건번호
- 14-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34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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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보건사회부가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7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 또는 퇴역연금수급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연금수급자인 피보험자의 각 월의 보험료 산정기준액은 연금월액으로 하고 보험료액의 50%는 당해 연금기금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시부모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