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아이디어뱅크 설치규칙(제1061호)
생산기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70 년
철번호
BA0089317
건번호
15-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서울특별시의 개정 아이디어뱅크 설치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1,061호)이다.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이디어뱅크를 기획과에 설치한다는 것,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아이디어 제출자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 아이디어는 창의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현재의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실시 가능해야 한다는 것, 제안 내용은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새 서울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대민사무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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