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시내통화 시분제 시행(제783호)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 생산년도
- 1989 년
- 철번호
- BA0085157
- 건번호
- 60-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7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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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체신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통신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한 종량제 요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내통화 시분제를 1990년 1월 1일 시행한다는 것이다.과금 주기는 매 3분마다 25원이고, 시행지역은 서울·부산·대구 등 10개 지역이며 향후 확대하여 1993년에는 전국지역에서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