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경지정안(제381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86 년
철번호
BA0085087
건번호
40-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의안번호 제381호)으로,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변경지정(안)」이 첨부되어 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시회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1986년 9월 27일 고시(건설부고시 제 424호)되었다.

시화공단의 개발은 안산시가 자족적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월공업단지 외에 새로운 공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산업기지개발공사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이에 건교부는 "기존의 반월공업단지와 연계시켜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내 과밀한 산업과 인구를 이전 입지시키고, 방조제 축조 등 외곽시설 사업을 실시하여 낙후된 수도권 서해안지역의 개발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경사유로 들며 시화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확정하였다.

공단의 위치는, 기존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시흥군 수암면, 군자면 일부지역에서, 안산시 화성군 서신면, 시흥군 군자면, 옹진군 대부면 일부로 변경되었다.면적은 46.07㎢이 시화지구로 추가 지정되어 총 면적이 103.92㎢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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