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안(제1022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82 년
철번호
BA0085012
건번호
9-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2년 12월 23일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의안번호 제1022호)으로, 1982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00호로 제정되었다.총 2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수도권의 개념을 서울특별시 전역과 그 주변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으로 하고, 이를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개발유도권역·자연환경보전권역·개발유보권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 간 균형개발을 유도하였다.또한 이전촉진 권역으로 대변되는 서울특별시 일원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시키도록 유도하는 등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법은 1982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 되는 등 총 16차례 이상에 걸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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