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병역법개정법률 공포안(제890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83 년
철번호
BA0085036
건번호
13-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6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3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8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개정 이유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병역관계 법률을 단일화하며, 현행 제도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최초의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한다는 것,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 행하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바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 종류를 변경하도록 한다는 것,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 선발 등의 업무를 각각 관장하던 기간산업체선정위원회·연구요원심사위원회·농촌지도요원선발위원회 및 특기자선발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설되는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 통합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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