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제26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70 년
철번호
BA0084601
건번호
64-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70년 3월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의뢰한 문서(의안번호 제427호)로, 1970년 4월 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가중됨에 따라 각 부처가 그 기능에 따라 합리적이고 강력한 인구억제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지침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이 지침에서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장기대책으로 인구집중요인 해소책을, 긴급대책으로는 과밀집중 억제 및 소산대책으로 구분하여 지침을 확정 ·시행케 하였다.구체적으로 보면 장기대책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지방중소도시의 개발촉진, 교육시설의 지역간 균등화, 수도권 개발방향 설정 등이 제시되었다.단기대책으로는 제한구역 설정·시설물 제한 등 법적규제, 행정권한의 지방관서 이양, 관리기능의 중앙편중 지양 등의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기본지침은 이후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 마련에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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