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안(제24회)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 생산년도
- 1988 년
- 철번호
- BG0001389
- 건번호
- 6-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20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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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보건사회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감염자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 대상 범위를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정하고, 감염자의 배우자와 그 동거가족 및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사람에 대하여도 수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정기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자 등은 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치료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