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교육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제60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75 년
철번호
BG0000911
건번호
46-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4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75년 문교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초·중·고교에 새마을 주임교사 및 국민윤리 주임교사를 들 수 있게 하고 중학교·고등학교에도 학년 주임교사를 둘 수 있게 한다는 것, 감독청은 학교의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장에게 휴업 또는 휴교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이 휴업 또는 휴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감독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은 학생정원 감독,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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