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공포안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생산년도
- 1990년
- 철번호
- BA0000004
- 건번호
- 8-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42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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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포를 위해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62호)으로, 1990년 3월 29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은 법률 제4,228호로 제정·공포(1990.4.7)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국민경제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는 농어촌의 이익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농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중장기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등으로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