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16544호)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99년
철번호
BA0588689
건번호
8-4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관보(제14,294호, 1999.8.31)에 고시된 법령(대통령령 제16,544호, 1999.8.31)이다.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1999.2.8, 법률 제5837호)됨에 따라 성년례·혼례·상례·제례·수연례 등의 내용과 의식절차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행하는 경우 이 준칙의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 혼인예식은 건전혼인예식에 적합한 장소에서 간소하게 행하도록 한 것, 장자만이 주상이 되었으나 배우자도 될 수 있도록 한 것, 기제 및 다례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한 것 등이다. 총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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