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의약분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생산년도
1999년
철번호
BA0673756
건번호
1-3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1999년 11월 2일 제43회 국무회의에 보고한 문서이다.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가, 약의 조제는 약사가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여 의약의 합리화와 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문서에는 의약분업의 의의, 기대효과, 추진경위, 시행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이 담겨 있다.

의료계·약계·소비자시민단체의 수차례 합의과정을 거쳐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2000년 7월 1일로 확정하였으며, 대상기관 및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로, 대상 의약품은 주사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시행방안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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