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10회)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93년
- 철번호
- BG0001538
- 건번호
- 37-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7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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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02호)으로, 1993년 3월 4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 또는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해 보상·진료를 행하고,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의 유효기간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