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10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3년
철번호
BG0001538
건번호
37-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02호)으로, 1993년 3월 4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 또는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해 보상·진료를 행하고,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의 유효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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