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공포안(제27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3년
철번호
BG0001541
건번호
63-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251호)으로, 1993년 6월 2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생활을 한 자 중 생존자이며, 적용대상자에게는 생활보호·의료보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및 임대주택 우선 임대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총 11조와 부착으로 구성되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