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농어촌특별세법 공포안(제11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4년
철번호
BG0001586
건번호
8-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8호)으로, 1994년 3월 1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법은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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