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예금자보호법 공포안(제51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5년
철번호
BG0001748
건번호
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31호)으로, 1995년 12월 19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시행일은 1996년 6월 1일이다.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의 확대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은행이 경영악화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실은행을 합병·인수하는 은행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총 4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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