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 규정안(제4회)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97년
- 철번호
- BG0001913
- 건번호
- 4-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4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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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58호)으로, 1997년 1월 21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쌀전업농업인에게 경작하고 있는 답을 매도하는 등 경영이양을 하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직접지불제도 시행으로 고령농가의 소득을 지원함과 아울러 전문농업인의 경영규모확대를 통한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