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생산년도
1999년
철번호
BA0673759
건번호
3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11호)으로, 1999년 1월 19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서 개방적 풍토를 조성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질이 우수한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원의 정년단축 등을 통하여 젊고 활기찬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개정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첨단과학기술·외국어 분야 등에 우수한 외국인을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취득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한 것,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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