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개정 법률공포안(제856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95년
철번호
BA0159562
건번호
3-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56호)으로, 1995년 11월 27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책을 기술개발 중심에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개정이유이다. 주요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유통촉진환경 조성·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시책 강구, 기술성평가기준·대가기준 규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설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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