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저작권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제848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95년
철번호
BA0159561
건번호
1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48호)으로, 1995년 11월 28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시행일은 1996년 7월 1일이다.

1995.1.1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 의무이행을 위하여 WTO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 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것에 대하여서도 보호하도록 변경한 것과 단체명의저작권 및 영상저작권의 저작재산권은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되 창작 후 공표유예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여 국제적인 보호수준으로 조정한 것, 문화체육부장관의 번역권 강제허락제도를 폐지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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