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8호)
- 생산기관
- 총무처 법무담당관
- 생산년도
- 1989년
- 철번호
- BA0197384
- 건번호
- 1-26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1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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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제11,416호, 1989.12.30)에 고시된 법률(제4,177호, 1989.12.30)로, 199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법률 중 하나이다.
유휴토지 등 주로 지가상승 이득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상 지가상승률을 초과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는 이익의 일정분을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사회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이고, 지가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총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