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생산년도
1999년
철번호
BA0673831
건번호
10-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3호)으로, 2000년 1월 10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의문사사건 조사를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 의문사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진정하도록 한 것, 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6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한 것, 진정의 내용이 사실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한 것 등이다. 총 3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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