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 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생산년도
- 1999년
- 철번호
- BA0673781
- 건번호
- 9-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8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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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734호)으로, 1999년 5월 20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현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갱신하기 위한 전자주민카드사업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와 아울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최근 악화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이다. 전자주민카드사업에 투자된 설비를 활용하여 신분증명 기능이 미약해진 현행 주민등록증을 위·변조가 어려운 소재의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갱신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