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안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생산년도
1999년
철번호
BA0673802
건번호
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외교통상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187호)으로, 1999년 9월 20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동티모르 내 평화·안전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동티모르 다국적군에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는 것이 이 문서의 목적이다. 파견부대는 1개 대대규모 400명 내외이며, 파견기간은 1년이다. 임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264호(1999.9.15)에 의거하여 유엔 동티모르지원단(UNAMET)의 임무수행 지원 보호, 인도적 구호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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