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477호)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99년
철번호
BA0588507
건번호
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관보(제14,117호, 1999.1.27)에 고시된 조약 제1,477호이다. 1998년 11월 23일 제5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8년 11월 28일 서명되고, 1999년 1월 6일 제197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거쳐 1999년 1월 22일자로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해 새로운 국제 어업환경의 재정비를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전문 및 17개조와 부속서로 구성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된다.

한국과 일본 간 어업협정은 1965년 6월에 최초로 체결되었는데, 그 협정을 구한일어업협정, 새로 체결된 이 협정을 신한일어업협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며, 1965년 체결된 구한일어업협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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