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해외이주법중 개정법률(제4413호)
- 생산기관
- 총무처 법무담당관
- 생산년도
- 1991년
- 철번호
- BA0197980
- 건번호
- 1-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3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관보(제11,995호, 1991.12.14)에 고시된 법률(제4,413호, 1991.12.14)이다.
해외여행자유화 및 타 국가들의 수민확대정책 실시 등 대내외적 해외이주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해외이주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이주의 종류를 현행 집단이주·계약이주·특수이주에서 연고이주·무연고이주·현지이주로 현실화한 것과 해외이주자에 대한 적격심사제를 해외이주 신고제로 변경한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