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주 4·3 특별법) 향후 조치계획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총무과
생산년도
2000년
철번호
DA1051071
건번호
0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2000. 5. 2 국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 4·3사건처리지원단에서 관련 후속조치를 시행키 위해 작성한 문서로 지금까지 추진현황, 향후 조치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향후 조치계획 주요내용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 및 발족, 희생자 신고처 설치 및 공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 진상조사 기획단 구성·운영, 전문위원 채용 및 조사요원 확정, 위령사업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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