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내국인 면세점 운영방안 검토
생산기관
국무조정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생산년도
2002년
철번호
BA0818112
건번호
15-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조정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에서 작성한 문서(2002. 1)로, 제주도 여행객 대상 면세점 운영방안 전반을 수록하고 있다.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도 여행객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1조)에 의거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였다. 취급종목은 주류, 담배, 화장품 등 5~6개 품목으로 하고, 면세한도는 300불씩 연 4회 이용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문서에서 내국인면세점 운영방안으로는 “제주개발센터 직영, 자회사(주시회사) 운용, 민간에 위탁운용” 등이, 면세제도는 “사전면세제도, 사후면세제도” 등의 장·단점이 언급되어 있다. 이 외에도 판매상품, 이용대상, 위치와 규모, 수요 전망, 향후계획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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