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이송(의안번호 제25호)
생산기관
법제처 법제기획관 법령총괄담당관
생산년도
2003년
철번호
DA1096582
건번호
0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3. 1.22)에서 원안의결한 결과를 대통령과 법제처에 발송한 문서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16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이유는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권한·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데 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임기개시전에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공포일은 2003년 2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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