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공개재분류란?
 
기록물 공개재분류란 기록물 생산 또는 접수 당시 구분하여 등록정보로 관리하고 있던 공개여부를 기록물 정리.이관시 혹은 비공개기록물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당초의 공개여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공개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공개는 국정운영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신분재산보호, 권익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며, 학술연구, 교육자료 등 학술·문화에 있어 기록물 활용 기반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활용 및 기록정보서비스를 촉진하고자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
 
① 공공기관은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
    구하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한 연도부터 5
    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