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관련 명부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국가총동원체제로 개편하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모집’, ‘관 주도’, 징용, 근로보국대, 근로정신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인을 강제동원하였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일본정부로부터 전달받은 명부, 우리 정부에서 생산한 명부, 기타 민간 기증 명부 및 국내외 수집 명부 등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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