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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되었다. 친일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두었으며, 공소시효를 2년으로 하였다. 친일행위 혐의로 680여 명이 조사받았으나,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다. 이법은 1951년 폐지되었다.

기록물명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관보)
생산년도
1948
생산기관
총무처
관리번호
BA0200217
09월 22일 년도별 총 4건의 기록물이 있습니다.
검색결과 목록
대표이미지 일자 관리번호 콘텐츠제목 생산기관 생산년도 유형 참조
전국 민방위대 발대식 썸네일
09월 22일 CET0045101
전국 민방위대 발대식
1975년 9월 22일 전국 읍, 면, 동등 각 단위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직장별로 민방위대 발대식을 갖고 지역은 시·도, 읍·면소재지 등에서 합동으로 발대식을 가졌다.
공보처 1975 사진 원문보기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썸네일
09월 22일 BA0200217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되었다. 친일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두었으며, 공소시효를 2년으로 하였다. 친일행위 혐의로 680여 명이 조사받았으나,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다. 이법은 1951년 폐지되었다.
총무처 1948 사진 원문보기
남북한 직통전화 개통 썸네일
09월 22일 CET0038710
남북한 직통전화 개통
1971년 9월 22일 판문점 우리측 자유의 집과 북한측 판문각 사이에 직통전화가 설치되었다. 9월 20일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에서 남북직통전화 가설이 합의됨에 따른 것이었다. 남북대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화가 설치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었다. "하나, 둘, 셋. 잘 들립니까?" 로 시작된 직통전화는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열린 1972년 22개 회선이 추가로 연결, 운영되었다.
공보처 1971 사진 원문보기
1958년 육군본부 청사 낙성식 썸네일
09월 22일 CET0024446
1958년 육군본부 청사 낙성식
1958년 9월 22일 육군본부 청사 낙성식이 육본광장에서 열렸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벽돌 건물이었다.
홍보국 1958 사진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