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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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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광복과 '독도=고유영토' 회복기(1945~)

제3기의 개요

해방이 된 후 1952년 한일양국에서 독도갈등이 확대되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포)’을 발표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때 한국은 독도를 당연시 포함 시켰다.

전통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로 규정하고 있었고, 해방직후 1946년 1월 26일 연합군최고사령부도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는 한국영토로 규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은 동년 1월 28일 ‘독도의 한국영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항의서한’을 발송하였고, 한일양국의 독도영유권 갈등은 시작된 것이다.

과거 일제의 독도침략은 1870년대 명치정부가 성립되면서 기도되고,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는데, 형식상 일본인의 경제권 주장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군사적 침략의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1952·3년부터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왔고, 몇해전 배타적 경제수역을 들고 나왔다.

경제수역문제는 외형적으로는 단순한 해양 경제권 문제로 비추어 지나,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독도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된 1953년은, 한일회담 일본측 대표였던 구보전관일랑(久保田貫一郞)이 “일본의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는 일본고위층 망언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독도를 대한민국 국토방위라는 측면에서 수호해오고 있다.
특히 1954년에는 민간차원에서 독도의용대가 조직되었으며, 같은해 정부에서는 독도 표석 건립을 본격화하였다.
그리고 1956년부터 국립경찰이 독도수비업무를 담당해왔고, 현재는 경상북도 경찰청 소속의 독도경비대가 독도 수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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