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제목│ 국군의날에 관한 건
- 생산 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생산 일자│ 1956. 9. 14
- 문서 유형│ 일반기록
- 관리 번호│ BA0084206
- - 이 문서는 1956년 9월 14일 제 88회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국군의 날 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이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처럼 ‘국군의 날’은 1956년 9월 21일 대통령령 1173호로 공포되어 1956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에서 생산한 문서이며 현재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국군의날에 관한 건
대통령령
국군의 날에 관한 건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다.
본령은 단기 42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 1084호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 국군의 날을 제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 국군의 날을 제정한 국무회의는 무엇인지 국무회의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자
- 국군의 날 이전의 기념일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문서에서 찾아보자
- 국군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상황을 조사해 보자
- 국군이 날은 왜 10월 1일로 제정되었는지 ‘38선 돌파에 관한 지령’ 문서에서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