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려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1956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하여 현충일 추념식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산화한 많은 장병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한 전몰장병 합동 추도식이 1951년부터 1955년까지 4년간 거행되어 오다가 1956년 제5회째부터 6월 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1970년 6월 15일에는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현충일을 공휴일로 정했다. 현충일은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적인 추념일이지만, 년 1회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한국전쟁이 들어있는 6월 한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여 현충일추념식 등 각종행사와 관련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83년부터 현충일 추념행사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게 되면서 6월 한 달을 '현충일 추념행사 및 원호의 달'로 정하였고, 1989년부터는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매년 6월 6일 각종 행사와 함께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국립묘지에서 참배한다. 이날 오전 10시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 국민은 1분간 경건히 묵념을 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현충일 추념식은 매년 6월 6일 오전 10시에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서울 동작구 동작동)에서 열리며, 재경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헌법기관의 주요인사, 보훈가족, 시민·학생 등 각계 대표가 참석한다.
식순으로는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모공연,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폐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관련행사로는 추모의 기간(6월 1일~10일), 감사의 기간(6월 11일~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6월 21일~30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