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의 주곡 자급 정책 또는 미곡 자급 정책은 1970년 새마을 운동과 1971년 통일벼 장려 정책 및 1972년 혼분식 실천 대회를 비롯한 각지의 새마을 운동협의회가 주도하여 전개한 혼분식 장려 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 속에 추진되었다. 경제과학심의회는 주곡 자급화를 위해 이중 맥가제, 강력한 적정 미가 정책, 독립된 식량 전담 기구에 의한 시장 조절, 기타 양조용 양곡 소비 제한, 도정 및 가공 기술 향상, 통계 기구 독립 등을 건의하였다.
주곡 자급화 정책은 1976년을 주곡 자급달성 목표 연도로 설정하였는데, 1977년에 주곡 자급이 이루어졌다. 이에 박정희 미화론자들은 “보릿고개를 없앴다. 가난을 구제했다.”등의 주장을 펴기도 하나, 농민 농업농촌희생에 기초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식량 자급기반이 파괴된 측면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경제과학심의회는 국민 경제의 발전과 그에 따른 과학 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62년 구헌법 제 118조에 따라 설치되었다. 경제기획원의 설립과 동시의 그 위상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으나, 1987년 개정된 헌법에도 여전히 그 존속이 명문화되어 있다.
위 회의의 위원은 경제·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었다. 위 회의는 각 관계 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조사·연구를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경제·과학 기술 부문의 지식이 점차 전문화·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