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미곡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불안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이다.
'당시 쌀 한 말의 가격이 10만원을 넘겨 대다수의 시민이 식량난을 겪게 되자 민간에는 대단한 불안이 양성되었으며 폭동으로 발전할 염려'가 있었는데, 당시 '쌀값이 2배 이상 폭등한 원인은 쌀을 가진 개인이나 미곡상인, 중간상인들이 미가와 고리를 최고로 올리기 위해 쌀을 은닉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미곡상점이나 창고에 은닉된 모든 미곡은 미곡은닉금지법과 미가통제법으로서 시장에 개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쌀을 세 가마 이상 소지하고 있는 가정이나 미곡상인은 등록하도록 하며, 그 소유 미곡량을 보고하도록 하는데, 등록대상은 일반시민(장관과 국회의원도 포함), 장군들과 제독들을 포함한 모든 군사관계자, 경찰업무관계자, 후방에 주재하는 모든 군부대, 미곡소매상인과 도매상인 등이며, 모든 등록자에게는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위반자들을 각 시, 읍, 면을 통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소유한 모든 미곡을 압수하고 처벌하며, 위반자를 적발한 자는 적발한 미곡량 가격의 반액을 상으로 포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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