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세농가 식량대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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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국무총리비서실 | ||||
생산년도 | 1952 | 철번호 | BA0774272 | 건번호 | 49-1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2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개요 | 국무총리 훈령으로 1952년 8월 24일 서울시, 각 시·도,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등에 시달된 문서이다. | ||||
문서내용 |
대통령 재선을 계기로 세농가의 긴박한 식량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식량대여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문서로, 관련기관은 대긴급조치의 취지를 충분히 체득하고 관하 기관을 총동원하여 시급하고 공정한 분배를 기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1)금년산 하곡수납량 중에서 조곡 십만석을 전국세농가에 1호당 1말씩 대여한다. 2)현물분배는 9월 5일부터 동 10일까지 수배농가에 인도하여야 한다. 3)본 대여곡에 대하여는 동년 11월 1일부터 동월 20일까지 금년산 추곡(미,잡곡)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다. 4)추곡의 회수율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농리부장관이 별도지시한다. 5)대여실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특명감찰반을 파견할 계획이니 체지한다. 6)대여법은 제1차 대여법에 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