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대통령 재선을 계기로 세농가의 긴박한 식량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식량대여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문서로, 관련기관은 대긴급조치의 취지를 충분히 체득하고 관하 기관을 총동원하여 시급하고 공정한 분배를 기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1)금년산 하곡수납량 중에서 조곡 십만석을 전국세농가에 1호당 1말씩 대여한다. 2)현물분배는 9월 5일부터 동 10일까지 수배농가에 인도하여야 한다. 3)본 대여곡에 대하여는 동년 11월 1일부터 동월 20일까지 금년산 추곡(미,잡곡)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다. 4)추곡의 회수율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농리부장관이 별도지시한다. 5)대여실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특명감찰반을 파견할 계획이니 체지한다. 6)대여법은 제1차 대여법에 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