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농촌진흥법 공포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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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 ||||
생산년도 | 1962 | 철번호 | DA0000738 | 건번호 | 0001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46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개요 |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농촌진흥법을 1962년 3월 21일 공포한 문서로서 대통령과 내각수반 등의 친필서명이 있다. | ||||
문서내용 |
이 법은 법률 제1039호로, 농촌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시험연구, 계몽지도, 기술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지도자의 양성훈련을 함으로써 농민의 복리증진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있다.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을 설치하고, 각 도에 도농촌진흥원을 두어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수련사업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또 서울특별시장 및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두어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였다. 시험연구사업이란 농사기술의 개량발달을 위한 시험연구, 농촌주거의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농사의 기본이 되는 우량작물, 채소종자와 원원종, 원종과 잠종등의 생산 및 가축전염병예방약의 생산을 말하고, 지도사업이란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교재 보급 또는 실시, 농촌의 부업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보급 등을 말한다. |